육아 휴직 급여신청 방법과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모두 아시듯,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요즘에는 남자들도 많이들 쓰고 있는데, 육아부담도 줄이고 근로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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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출산 관련해서 지원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1년)에서 18개월(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1인당 최대 120만원,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도 신설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8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는 것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유아휴직만 쓰고 퇴사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법적 육아 휴직 기간
법적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여기에 출산 휴가 3개월을 더 할 수 있으니, 총 1년 3개월이죠)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니, 자녀가 3명이면 각각 1년씩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쓸 수 있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8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위에 말했듯이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유직 종료 후 복직했으나 회사의 권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해도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30일 이하로 쓰면, 해달 월에 휴직한 일수로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받게되면, 150만원X12개월 = 총 1,800만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 육아휴직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우편
-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 심사(고용센터) > 고용지급
- 문의전화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할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 1부
*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서 번거로울 수 있는데, 처음에만 서류 잘 준비해두면, 다음달부터는 클릭 몇번하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받습니다. (2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육아,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경력단절과 금전적인 어려움까지 뒤따르면 더욱 힘들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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