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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1달 앞서 지급(수령방법 지급일 추가신청방법)

인생책100권 2023. 8. 3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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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나 근로자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최대 33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이런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1)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3년 5월 1일-31일에 정기 신청하고, 심사 통과 시 8월 말에 지급됩니다.

2) 2023년 신청부터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 한도도 10-30만원씩 늡니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각 요건만 충족되면 중복 신청하세요

 

이 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 가능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2023년부터는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10~30만원씩 늘어나고, 심사 과정에 적용되는 소득‧재산 요건들도 완화됐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에 신청하시면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달 앞서 지급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기존에 9월 30일이 법정기한이었지만, 1달 빠른 8월 29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빨리 확인해주세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빠르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규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대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상향됐는데, 2022년 정기분의 경우 평균 지급액이 가구당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작년과 대비해 10만원 증가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 165만원, 홑벌이 가구 = 285만원, 맞벌이 가구 = 33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이 8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년 정기분 5월 신청자는 8월 말

- 기한 후 6~11월 신청자는 10월 말에서 2024년 1월말에 지급될 예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기존에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31일이었지만, 혹시 이 기간을 놓치신 분은 11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지급액은 10% 감액됩니다. 그럼에도 놓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요!!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 내 지원금 대상일 경우 별도 절차없이 신청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이 많으셨던 분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새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소득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연소득 100만원 이하)

 

 

또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모바일 / PC / ARS전화  3가지입니다.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톡/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가.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나.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다.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라.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가. 홈택스(PC)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나.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정기/반기) 신청

 

  4)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 방법

예금계좌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신청했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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